국회가 본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할 경우 손해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에게 과실 입증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지 못하도록 하고, 감액할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권을 2년간 부여하고 향후 제도 도입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