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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이희호 여사 자서전 일부 고쳐라"

청주지법 "이희호 여사 자서전 일부 고쳐라"

'수지김 사건'으로 복역 중인 윤태식씨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쓴 자서전에 틀린 내용이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조정 결정을 내렸다.

11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윤씨는 '2001년 청와대에서 윤씨의 신원조회 기록을 봤는데 사기죄, 혼인빙자, 강간 기록이 있었다'는 이 여사의 자서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9년 7월 이 여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법원 재판부는 최근 '이 여사 등은 관련 내용을 정정해 주간지에 게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조만간 확정된다.

윤씨는 1987년 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혐의로 2001년 11월 구속기소돼 징역 15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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