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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추행까지…119 구급대 괴롭히면 징역형

<앵커>

응급환자들에게 매맞고, 허위 신고에 시달리고. 그동안 119 구급대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구급대를 이유없이 괴롭히면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주 기자입니다.



<기자>

119 구급대가 당하는 봉변은 출동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환자 : 너, 이씨… 병원에 가자고?]

전속력으로 병원을 향해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도 얻어맞고, 여성대원의 경우 심지어는 성추행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구급대원을 괴롭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의 구조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방해 행위로 간주해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태석/소방방재청 구조구급과장 : 단순 치통환자 그리고 감기환자 그 다음에 주취자, 그런 사람들은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119 구급대가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지만, 공공서비스를 존중할 줄 아는 시민의식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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