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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전관예우' 뿌리 뽑는다…검찰 반발

<앵커>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장치와 함께, 판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만드는 사법제도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위원회는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직전 근무지에서 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입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은 변호사 개업 제한을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대신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판검사 비리와 권한 남용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주성영/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 : 특별수사청의 검사장은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성 논란에 시달려온 대검 중수부는 폐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원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개혁안을 전체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검찰은 앞으로 대형 비리 수사가 불가능해질 거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찬식/대검찰청 대변인 :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대형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파수꾼을 무장해지 하는 것이어서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 또한 대법관의 증원이 업무 폭주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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