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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 '전직대통령 예우법' 처리

행정안전위, '전직대통령 예우법' 처리
국회 행정안전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 서거 이후 배우자 사망시까지 비서관 한 명과 운전기사 한 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만 배우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묘역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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