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정부부처 합동조사반에서 전면 재조사할 예정이며, 거기서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나오면 바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공무원의 기강해이를 질타하며 "정부 합동조사 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국 여성 덩모씨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상하이 총영사관의 법무부 소속 H 전 영사를 상대로 작년 11월 조기귀국 후 감찰을 벌인 결과, 투서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비자 이중발급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H 전영사를 추궁하자 '나와 덩 여인과 관련된 투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덩 여인에게 줬다'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H 전 영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사람과 서로 연락하라'면서 총영사관의 다른 법무부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도 덩씨에게 줬음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감찰에서 H 전 영사는 "나머지 사실은 저와 아무런 상관없다", "대부분 내가 가기 전 만든 문서이거나, 내 소관이 아닌 것들"이라는 요지로 추가 자료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고 이 장관은 전했습니다.
H 전 영사가 덩씨에게 비자가 있는데도 두번째 비자를 발급한 데 대해 이 장관은 "정상적으로는 대리사를 통해 신청을 받아야 하고,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내주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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