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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장자연 편지 "필기습관 일치, 위조 불가능"

<8뉴스>

<앵커>

오늘(10일) 경찰은 봉투에서 발견한 조작흔적을 위조증거 발견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치, 편지 전체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뉘앙스인데요, 무려 230쪽이 넘는 편지를 위조하는 게 가능할까요?

SBS 취재팀이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기자>

SBS는 고 장자연 씨의 편지사본을 법원에서 문서 감정을 의뢰하는 공인 전문가에게 필적 감정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쌍 비읍이나 '요'자, '야'자 등에서 장 씨의 고유한 필기 습관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희일/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 소장 : 동일 문자로 나타나는 자음과 모음에서 쓰는 방법과 형태에서 유사하게 나타나서 이 필적은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여집니다.]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전 모 씨가 신문에 난 장 씨 유서 사진만 보고 230쪽이 넘는 분량의 편지 글씨를 완벽하게 흉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3년에 걸친 장 씨의 편지 사연을 지어내 썼다고는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편지 곳곳에는 소속 기획사가 다른 분야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사항들, 접대 장소나 행태처럼 장 씨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전 씨가 다른 수감자를 통해 편지를 받는 등 연예인인 장자연 씨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애 쓴 흔적도 편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지 봉투에서 소인의 일부를 잘라냈다는 것만으로 편지 전체가 위조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비판입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단을 하는 것 자체가 철저한 수사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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