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법조 개혁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부분이 포함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사개특위 합의는 선진 일류 국가에 걸맞은 수사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큰 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고 밝혔습니다.
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고 검찰청법 53조의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의 복종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