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귀화국민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귀화국민이 금융·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귀화 전과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서류를 갖춰야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사는 경우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만 표기되는 바람에 자녀가 고아로 오해받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화국민 주민등록 초본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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