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의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추진돼온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기술요구'와 '기술유용'으로 나눠 기술요구 시에는 손해액을 배상하고 기술유용 시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조정신청권 뿐 아니라 협상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정치권 입장을 부분 수용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협상권 부여를 강력 주장해온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양보하면서 마련된 절충안입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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