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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하면 최대 5년 징역형

구급대원 폭행하면 최대 5년 징역형
오는 9월부터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돼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거짓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으니 위치를 추적해 달라고 하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치통 등으로 병원에 가려고 요청한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구조·구급요청을 하면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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