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 산하 6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마련해 오늘 발표한 뒤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여야 각당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수의 증원은 대법관수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나라당은 24명을 요구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20명으로 절충됐습니다.
사개특위 소위는 나아가 판·검사의 직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청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는 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특별수사청은 검찰 내 특임검사팀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검찰에 별도 설치되는 추천위원회가 인선한 검사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거론돼온 공직자비리수사처 보다 크게 후퇴한 방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사개특위 소위는 법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오는 2017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을 고쳐 '(경찰은 수사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구를 형사소송법 수준으로 손질하기로 했지만 검·경 수사권의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혁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