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의 놀이 기구를 안전설비 없이 부실 시공하고 지출을 부풀린 초등학교 교장이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강북지역의 초등학교 교장 A 씨의 비리 사실을 적발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장은 지난 2008년 8월 안전모래 바닥을 설치한다며 구청 보조금을 신청하고도 해당 설비를 만들지 않았고, 안전검사증도 없는 불량 놀이기구 3종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09년 10월에는 한 학생이 미끄럼틀에서 모래가 깔리지 않은 바닥으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시설을 그대로 쓰게 하고, 시교육청에 사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바닥재 설치 등 공사 5건을 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등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상습적으로 촌지를 걷은 다른 강북지역 초교 교사 B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고액의 식사를 대접받은 같은 학교 교사 10명을 경고ㆍ주의 조치했습니다.
B씨는 7차례에 걸쳐 반 학부모에게서 현금 140만원과 상품권, 화장품, 비타민제 등 금품을 챙겼다고 시교육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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