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소독용 알코올은 에탄올을 써야하는데 원가를 낮추려고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소독약을 만들어 판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의왕의 소독용 에탄올 공장.
그런데 창고 한 켠에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메탄올 용기가 가득합니다.
업주인 47살 정 모 씨는 이 메탄올을 최고 40%나 섞어 소독약과 소독용 솜 10억 원어치를 유통시켰습니다.
[단속반 : 메탄올 여기에서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혼합을 하면 얼마나 혼합을 시키는거예요, 혼합시킬때?]
[공장 직원 : 시간이요? 1시간.]
[김형중/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 메탄올은 kg당 500원이고 에탄올은 kg당 1,200원입니다. 제조원가를 줄이기위해서 이 메탄올을 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불법 소독약은 8백여 곳의 병의원에 공급돼 환자들에게 사용됐습니다.
[해당 제품 사용 병원 : 새 제품으로 들어오는데 의심할 수가 없죠. 공업용이랑 소독용이랑 구분하기 힘든 것 아시잖아요.]
정 씨는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2009년에도 메탄올을 섞은 손소독제를 2억 원 어치나 팔았습니다.
[윤영훈/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피부나 호흡기, 호흡을 하면서도 흡수가 잘 되는 제제여서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과적인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정 씨가 지난해 적발돼 과태료를 물고도 불법제품을 계속 만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