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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식당 비리' 장수만 전청장 불구속 기소

'건설식당 비리' 장수만 전청장 불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전 청장은 조달청장과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유씨로부터 식당운영권을 딸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4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전 청장은 또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에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에게 방위사업 관련 시설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전 청장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비리가 불거지자 자신이 받은 상품권 중 8백만 원 어치를 친구인 세무사 61살 이모 씨에게 맡겨 범죄 수익은 은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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