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이명숙 여성부회장 내정 철회에 항의하는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여성변협이 추천하는 여성 변호사 1명을 변협 부회장으로 내정해, 협회 임원진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 변호사 1명이 변협의 당연직 부회장을 맡도록 변호사법상 5명으로 돼 있는 부회장 정원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신영무 변협 회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인권이사를 지낸 이명숙 변호사를 여성 부회장으로 내정했다가 돌연 철회했으며, 이에 대해 여성변호사회 비대위가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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