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승·하차시 차에서 내려 어린이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솔자가 따로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타고 내렸는지 확인하는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내려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의무를 위반한 가운데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가중처벌 됩니다.
전국에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는 20만대로 추산되는데, 지난해에만 관련 교통사고가 209건 발생해 어린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통학차량 운전자 어린이 승하차 직접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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