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화장품 부작용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업체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새로 고시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는 제품 관련 유해사례나 외국 정부의 판매중지 조치 등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식약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그 밖의 안전성 정보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가 끝날 때마다 1개월 내 우편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식약청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품목 제조 또는 수입 업무에 대해 3개월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안전성 정보 평가결과에 따라 판매 금지 등도 이뤄집니다.
식약청은 적극적인 화장품 부작용 보고자에 대해 포상이나 표창도 실시하겠다며, 소비자 권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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