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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에 징역15년 구형

'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에 징역15년 구형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3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박기완 검사는 지난해 6월 결혼을 넉 달 앞둔 32살 김모 씨를 납치한 뒤 납치·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30살 최모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이들에게 납치된 뒤 실종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 씨가 감금됐던 이 씨의 사무실에서 김 씨의 혈흔이 발견됐지만, 이 씨는 김 씨를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주범인 이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죄질이 불량한데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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