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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 '전파교란' 국제법 위반행위"

외교부 "북한 '전파교란' 국제법 위반행위"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위성 위치정보시스템 전파교란 행위에 대해 유해한 혼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법상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 국제법상 위반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한 조치를 취할 지는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북측에 대해 수차례 중지 요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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