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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자금법 여론에 굴복…입법 급제동

<앵커>

입법 로비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 자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 구하기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정치권이 결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록 입법에 급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정치권의 제잇속 챙기기에 다시 한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지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여야가 원래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뒤로 좀 물러나는 모양새에요?  

그렇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일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는데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신중하게 처리하자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대표 : 국민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철저하게 재검토해 신중히 처리돼야 할 것 입니다.]

[천정배/민주당최고의원 :  입법권의 남용입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한 입법이지는 몰라도 국민 위한 입법은 아닙니다.

청와대 역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물건너간 분위깁니다. 

진짜 국익이 걸린 문제는, 늘 다투기만 하다가, 이런때는 어떻게 이렇게 여야가 손발이 잘 맞는지 참 희한한데, 정치자금법만 그런게 아니죠?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도 여야가 손잡고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흘 전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요, 후보자 직계 가족이 불법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구실은 그럴 듯 하지만 후보자 가족들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그런데도 이 법안에 여야 의원 54명이 서명했습니다. 

[이광재/매니페스토실천본부 :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입법권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 

여야는 또 지난해 말 정쟁의 와중에도 의원들의 세비, 즉 수당과 입법 활동비를 이의없이 5% 올렸습니다. 제 잇속 챙기기에 관한 한 여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통속이었습니다.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느 뜻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국회의 이런 모습은 마치 범죄자가 스스로를 사면해주는 꼴이라는 건데요, 검찰이 정면 대응에 나선 셈입니다.

먼저, 서울서부지검은 KT 자회사인 KT링커스 노동조합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 13명을 이번주 줄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KT링커스의 공중전화사업 등을 봐주는 대가로 1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분산해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 6명을 기소한 서울 북부지검 역시, 만일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공소 유지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소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한 만큼 혐의를 달리해 공소를 유지하거나 아예 재수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검찰은 법 개정 일정과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란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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