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표백제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14배나 들어간 생강과 생강분말을 유통시킨 혐의로 56살 송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송씨는 최근 3년동안 수입 신고 없이 보따리상으로부터 말린 생강 218톤을 구입해 47살 정모 씨의 식품 공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생강을 가루로 만들어 전국 159곳의 도소매점에 13억 9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생강과 생강분말에서는 기준치의 14~16배에 이르는 이산화황이 검출됐으며, 문제의 생강분말은 주로 소스류를 만드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산화황은 표백제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식품첨가물로 많이 섭취하면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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