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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보고서 조작 보도' 허위 아니다"

"MBC '방송보고서 조작 보도' 허위 아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방송산업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거짓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허위 보도가 아니다"며 연구원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원이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영국 사례 분석에서 통계를 왜곡하고 지난 2006년 이후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MBC 뉴스데스크가 표현한 것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여당의 미디어법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2009년 7월 뉴스데스크에서 "연구원 보고서가 영국의 방송시장 규모가 하락한 2006년 이후 통계치를 누락했고, 국내 방송산업 비중은 출처불명의 엉뚱한 GDP수치를 넣어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했고, 연구원은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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