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단체가 아니면 어떤 소액 후원금도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인 개정이 돼도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기소된 의원 6명의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 처리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청목회 사건 등 입법로비 사건의 사법처리 근거를 없애 법원이 면소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최규식, 한나라당 권경석 등 여야 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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