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공공사업 정보유출 등 직무 관련 정보거래 행위와 공유재산의 목적외 사용, 공직자의 토지·어업보상금 부정 수령 등의 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부패 관련 신고나 소송 등에 협조한 사람은 신고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학력, 질병 등 병역면제 요건을 악용한 병역회피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또 알선.청탁을 뿌리뽑기 위해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행위규범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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