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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자 징계 정당"

대법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자 징계 정당"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데 대해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낸 예인선 선장 55살 조모 씨 등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기상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한데다 충돌 직전 배를 고정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를 계속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사고로 1만2천㎘가 넘는 원유가 유출돼 심각한 해양 손상과 근처 주민들에게 각종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조 씨의 항해사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주예인선 삼성 T-5호가 이끄는 예인선단은 2007년 12월 인천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떠나 거제조선소로 항해하다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풍파에 밀려 근처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과 충돌하면서 대형 기름 유출 사고를 냈습니다.

조 씨 등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급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고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시정·개선을 권고하는 징계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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