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모금액 유용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요구 대상자 32명 전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업무용 법인카드와 워크숍 경비 등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80건, 1천1백50만 원에 대해서 전액 회수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건 공동모금회 회장은 "이번 징계를 통해 모금회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아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조직 쇄신을 추진하고 내부감사를 강화해 비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공동모금회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사무총장 해임 등 직원에 대한 징계와 부당집행된 7억5천만 원에 대해 회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