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를 합법화해 청목회 사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7일 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국민의 여론과 법리상 문제점 등을 따져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의 상정과 수정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하는데, 현재로선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당초 3월 국회 처리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제 밥 그릇 챙기기라는 비난 여론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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