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생적으로 성과 본이 같은 집단인 종중과 달리 인위적으로 조직된 '종중 유사단체'는 구성원을 남성으로만 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성년 여성 25명이 같은 종파 무동종중 돈목계에 대해 회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후손들이 조직한 종중 유사단체는 목적이나 기능에서 종중과 큰 차이가 없더라도 결사 자유의 원칙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정할 수 있어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밀성박씨 장사랑공파 여성 25명은 같은 파 무동종중 돈목계가 성격상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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