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를 합법화해 청목회 사건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정자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의결된 뒤 이번 주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로 `질주'하고 있었으나 여론의 역풍에 부닥치면서 7일 급제동이 걸렸다.
전날만 해도 3월 국회 처리로 가닥을 잡았던 여야 지도부도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 국회에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회 법사위 상정 과 수정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데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수 있는 법안을 제대로 된 토론도, 논의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했던 데 대한 여론의 거센 반작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청와대가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비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선 것이 분위기 반전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추이를 주시하던 의원들도 입장을 유보하거나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법개정시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면소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방탄 입법' 논란도 부담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서 구해야지 입법권 남용의 형식을 빌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무리한 법 개정 시도는 옳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도 "정자법 개정안이 재판 받는 의원들의 면소 판결을 받기하기 위한 것이라면 있을수 없는 일로 입법권 남용"이라며 "이 시기에 처리하면 실익없이 국민의 정치 불신만 초래할 것"이라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은 한마디로 입법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단 정자법 개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물건너갔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개정안 통과의 다음 관문인 법사위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민주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법조항을 손볼 필요성은 있지만 의원들의 반대가 있으면 무리해서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방치'되거나, 아니면 아예 폐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 현행 정자법을 포함해 '오세훈법'의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현실 정치와도 잘 맞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어 개정의 불씨가 완전 소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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