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성악과 박 모 교수가 총장의 승인 없이 한 예술고등학교의 강사로 등록한 뒤 예고생을 상대로 2년 넘게 개인교습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규정에는 입시에 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출강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자신이 지도한 학생이 고3 입시생은 아니었고, 2년 전 총장 승인을 한 번 받았는데 이후 학기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라며, 오늘 안으로 학교 측에 사유서를 제출해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 교수 개인레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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