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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바람' 50대 여성에 이혼 판결

'문어발식 바람' 50대 여성에 이혼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남성 4명과 외도를 하다 들키고도 남편과 쓴 각서를 무시한 55살 A 여인을 상대로 남편 B 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이 파탄날 위기에 처하자 금연과 금주를 약속해놓고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 부부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A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여 년간 결혼생활을 해 온 A 씨는 지난 2005년 친구들과 어울려 음주와 흡연을 반복하며 늦게 귀가하는 일이 반복됐고, 남성 4명과 수시로 연락하며 외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혼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남편에게 각서를 써 소송을 취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각서를 쓴 뒤에도 남편이 출장간 사이 술을 마시다 다음날 새벽에 귀가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자 남편 B 씨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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