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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납품단가 부풀려 수십억원 챙긴 방산업체 기소

검, 납품단가 부풀려 수십억원 챙긴 방산업체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우리 군의 각종 화기류에 쓰이는 주요 장비의 부품단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산업체 E사 대표 67살 이모 씨와 E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부터 각종 화기류에 사용되는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원재료 수입단가나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려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납품원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원가정산 시스템의 맹점과 새로운 방산장비의 부품가격은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 회사 직원 39살 김모 씨 등 9명도 함께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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