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우리 군의 각종 화기류에 쓰이는 주요 장비의 부품단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산업체 E사 대표 67살 이모 씨와 E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0년부터 각종 화기류에 사용되는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원재료 수입단가나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려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납품원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원가정산 시스템의 맹점과 새로운 방산장비의 부품가격은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 회사 직원 39살 김모 씨 등 9명도 함께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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