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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개정안에 '청목회 사건' 처벌 물 건너가나?

<8뉴스>

<앵커>

국회의원들은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이른바 '입법 로비'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여야 의원 38명에게 회원들 명의로 후원금을 전달한 이른바 청목회 사건.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청목회 간부들은 2심에서 무죄를, 기소된 국회 의원들은 면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조합에 공문을 보내 농협법 개정에 협조적인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을 독려한 사건도 처벌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제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해졌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무리 입법과 후원금을 맞바꾼 정황이 보이더라도 돈을 준 곳이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고, 돈을 주도록 시킨 사람이 명백히 강요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석 달여 만에 다시 꺼내 개정안을 전격 처리한 이유로 정치권은 정치자금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제 밥그릇 챙기기, 동료 의원 구하기 입법에 여야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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