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회의원들 어제(4일) 정치자금 모금 처벌 근거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청목회 사건 관련 동료 의원을 구하기 위해서 여·야가 담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후 회의가 속개되자마자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김정권/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 :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꿔 명확히 했고.]
간단한 제안 설명 후 별다른 토론도 없이 불과 10분 만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합니다.
[안경률/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이의 없습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조항은 모두 3개,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없는 돈을 '법인·단체와 관련된 돈'에서 '법인·단체의 돈'으로 한정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명의로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는 뜻입니다.
또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는 공무원 청탁 알선 범위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후원금을 낸 쪽에 유리한 입법을 주도해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또 기업이 직원들에게 정치자금 모금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이른바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 6명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집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