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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병원들 환자 상대로 '진단서 장사'

<8뉴스>

<앵커>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값이 적게는 1만 원에서 비싸게는 20만 원까지 참 너무하다 싶게 큰 차이가 납니다.

환자들을 상대로 진단서 장사나 하겠다는 건지, 대책은 없는지, 최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정형외과를 찾아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봤습니다.

[서울 A정형외과 : (진단서 발급하려면 얼마정도 해요?) 진단서 한 통에 1만 원이요.]

상해 진단서의 가격을 묻자 10배가 넘는 발급비를 요구합니다.

[서울 A정형외과 : 싸워서 경찰서에 신고할 때 내는 것이 상해진단서고요. (상해) 2주에 10만 원, 3주 이상에 20만 원이요.]

다른 병원에서는 상해진단서 1장에 5만 원을 요구합니다.

[서울 B정형외과 : (상해) 3주 미만이 5만 원이고요. 3주 이후는 10만 원이요.]

사망진단서 가격도 제각각입니다.

서울 소재 대부분 대형병원에서는 사망진단서 한 장에 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선 10배가 넘는 가격을 요구합니다.

[서울 C요양병원 : 저희 사망진단서는 10장에 15만 원 정도 해요. 기본이 10장이에요.]

[서울 D요양병원 : (사망진단서는) 처음 1장에 8만 원이고요. 추가 1장에 5천 원이요.]

이렇게 병원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이 차이 나는 이유는 의료법에 가격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진단서 발급비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상해 진단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그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몇 년간 민원이 계속되자 정부는 뒤늦게 진단서 가격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아/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사무관 : 금융위등 관계부처와 함께 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나 경찰서에서도 일반 진단서를 쓰도록 하고, 진단서 양식을 표준화해 고가의 진단서 남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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