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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4가구가 15가구로…불법 '집 쪼개기' 기승

<8뉴스>

<앵커>

멀쩡한 다가구주택 내부를 뜯어 고쳐 가구수를 3~4배로 늘리는 불법 개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월세난에 편승해 임대 수입을 늘려보겠다는 게 집주인들의 심산인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병희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택가.

공사 인부들이 한 건물을 드나들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불과 넉 달 전에 준공 검사를 마친 4층짜리 새 건물입니다.

지난해 구청에 제출된 설계 도면입니다.

층별로 1가구씩 모두 4가구에 차량 넉 대분의 주차 공간을 만들겠다고 신고하고선, 지금은 내부 공간을 쪼개 15개의 원룸으로 개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수/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 건축과 : (준공 당시에는 전기계량기가 있었나요?) 준공 당시에는 4개만 있었고, 나머지 11개는 추가로 설치한 거죠.]

근처의 또다른 주택, 이 건축물은 올 초 6가구로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준공 검사 직후에 이렇게 벽체와 문짝을 모두 뜯어내고 세 배인 18가구로 불법 개조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건축업자 : 나오세요.]

[공무원 : 출입 검사 공무원입니다.]

[건축업자 : 나오세요. 우선 나오세요. 영장을 갖고 오시라고요.]

[전준수/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 건축과 : 건축주가 무작정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 지역 주택 80곳 가운데 이렇게 불법 개조한 주택은 23곳.

일산 뿐 아니라 파주 교하, 화성 동탄 등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불법 건축물은 무려 30만 채에 이릅니다.

[지역 주민 : 집은 없어도 다 차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 많은 차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분쟁뿐 아니라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벽면을 함부로 부수고 불법 개조할 경우 붕괴나 화재 위험이 높은데다 불법 건축물이어서 세입자들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해마다 최고 1천만 원까지 이행 강제금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얻는 원룸 임대수익이 이행 강제금보다 최고 10배까지 높은 실정이어서 건물주들의 배째라식 불법개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김흥기,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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