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신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29살 이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숨기려 한 점 등을 볼 때 이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씨는 성폭력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데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뒤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약사 한 모씨를 납치해 백여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버리고 한 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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