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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사건 때 '정당방위' 인정한다

경찰, 폭력사건 때 '정당방위' 인정한다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양 쪽 당사자를 모두 입건하는 '쌍방 입건' 관행이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폭력 사건 관련자 가운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쪽은 입건하지 않는 내용의 '폭력 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정한 정당방위 요건은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일 것, 침해를 도발하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상대방의 피해 정도가 본인 보다 중하지 않을 것 등 8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지침이 정착되면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범죄자로 취급되는 억울함이 줄어들고 일상적인 폭력 사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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