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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신청하면 항소이유서 낼 기회 줘야"

"국선변호 신청하면 항소이유서 낼 기회 줘야"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어도 그 기간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했다면 별도의 항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유흥주점 양도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을 했고, 이후 국선변호인이 정해졌다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 이유만 판단한 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02년 11월 유흥주점 양도 양수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이유만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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