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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체벌도 인권침해? 인권위·교과부 기준 대립

<8뉴스>

<앵커>

교육현장에서 직접체벌이 금지되면서 대안으로 간접체벌이 허용 됐는데요. 인권위에서 간접처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도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교사의 직접 체벌은 금지하고, 교육 목적의 간접 체벌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간접 체벌로 규정하고, 방법은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 체벌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교과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화숙/인권위 인권정책과 : 실제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갖고 있는 학생 인권 침해적 요소라든가 아니면 비교육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교육현장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도현/중학생 : 직접 체벌은 그냥 맞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간접 체벌을 받으면 애들한테도 창피하고 인격적으로 무시를 받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학교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대한 교사지도권마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실 붕괴, 교권 추락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인권위 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 체벌을 둘러 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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