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의사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태국인 31살 A씨 등 외국인 문신시술가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문신 시술소 운영자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 안산 등에서 원룸을 임대해 무면허 문신 시술소를 차려놓고 손님에게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받고 불법으로 문신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문신 시술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부는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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