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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 추가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 추가
대법원 1부는 곗돈을 지급할 뜻이 없으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계원을 모집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54살 윤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따로 속여 각각 재물을 가로챈 때에는 범행 방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4년부터 4년간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들어 "일반 사업보다 10배를 벌 수 있다"며 148명에게 374억 원을 받아 제 날짜에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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