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직접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한 '간접 체벌'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하고 개정령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과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을 금지하지만 교육 목적의 간접 체벌은 허용한다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근거 규정으로 만들어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간접 체벌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이를 근거로 학칙에 구체적인 체벌 내용을 정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체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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