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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 없애려" 환각 상태서 구걸 행위

"수치심 없애려" 환각 상태서 구걸 행위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병원과 약국 등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33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 많은 양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처방전을 써주고 이를 판매한 의사 55명과 약사 13명도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병원과 약국에서 3만 알을 처방받아 환각증세가 떨어질 때마다 하루에 70~120알씩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가 복용한 3만 알은 하루 최대 2알까지 복용할 수 있는 식약청 기준으로 40년 넘게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실제 이 씨는 지난해 8월 마약류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에게 많은 양을 처방해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 의사들은 기록이 남지 않은 비급여 형태로 처방을 해주었고, 이 씨의 친누나 명의로 처방전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적발된 의사 대부분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했고, 병원에 찾아온 이 씨에게 냄새가 심하게 나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어 처방전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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