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 출마자 등으로부터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선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이 당선을 좌우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공천장사를 벌인 것이 확실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공천헌금' 김희선 전 의원 징역 3년 4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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