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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에도 직장보육시설 설치할 수 있다"

"5층에도 직장보육시설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1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하위법령 일괄 개정안을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이나 보육전용 건물의 경우 보육시설 설치 허용 공간이 1층부터 3층까지로 제한돼 있었는데, 5층까지도 보육시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건물 1층에 설치된 보육실은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채광, 환기 등이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50% 이상만 나와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과태료 부과액을 법률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이·미용사 면허 등 각종 수수료의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신속한 규제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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