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 안태성 씨에게 유죄 판결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안 씨가 장애인이란 점 때문에 처우가 나빠져 결국 재임용이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며 "안 씨가 쓴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천성 청각장애인인 안 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장애 때문에 대학에서 차별받았다는 내용의 글과 삽화를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