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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째 잠자는 '농협 개혁법'…이번에는?

<앵커>

농협이 농민을 위한 사업은 소홀히 한 채 금융사업에만 몰두해 개혁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개혁을 위한 법안은 1년 4개월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농협이 농민들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판로를 보장해 주는 물량은 전체 농산물의 10%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농민들은 도매상이나 대형 유통업체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박문규/도매시장 납품 농민 : 경매사들이 가격을 안 올려주고 상추가 양이 너무 많다… 비싸도 따야되고 싸도 따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싸도 따고 밑져도 땁니다.]

지난해 배추파동 때도 농협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력의 80%를 투입해 금융사업에만 치중한 결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 금융중심의 신용사업과 유통 판매중심의 경제사업을 분리시키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습니다.

여야는 최근 경제사업 활성화 보완방안을 법 조문에 명기하기로 하는 등 개정안 처리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세금 면제 규모와 추가 재원 조달 방안 등 부수적인 쟁점 때문에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진전된 논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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