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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계·광화문 광장에서 담배 피우면 '10만원'

<앵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그리고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이곳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들이 많이 모여드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서울시는 식당이나 대합실 등 실내 공간에 이어 실외 공간으로는 처음으로 이들 3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3개월 간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오는 6월부터는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단속 요원 : 광화문 광장은 3월 1일부터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광장입니다. (잠깐 나와서 피우는데 안되나요?) 안 됩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서울시내 공원 23곳이, 올해 말 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이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공공장소에서 간접 흡연에 시달렸던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동우/흡연자 : 벌금도 많이 때리니까 담배 피우기도 눈치 많이 보이고, 흡연 구역에 가서 따로 펴아 하니까.]

서울시는 공공장소에 금연 맹세탑을 설치하는 등 금연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역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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